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 잃은 돈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잡히는지 여부를 떠나,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둘 것 4가지
1. 현재 남은 재산과 투자로 잃은 돈을 구분해 적어 두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 지금 가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2. 주식·코인 거래소의 거래 내역, 매매 일자와 금액을 날짜별로 모아 두기.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재산 계산에 넣지 않는 기준을 실무준칙으로 두고 있는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보려면 손실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투자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기. 같은 준칙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자금 흐름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출할 서류를 빠짐없이, 사실대로 준비하기.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때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미리 알아 둘 점] - 투자 손실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둔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 이 기준은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코인·주식으로 생긴 빚이라서 신청 자체가 안 되거나 되는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투자 사기로 빼앗긴 돈이 이 기준의 '투자 손실'과 같게 다뤄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물음코인이나 주식으로 잃은 돈도 제가 가진 재산처럼 계산되나요? 답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을 정할 때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음이 기준은 전국 모든 법원에서 똑같이 쓰이나요? 답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둔 실무준칙이고, 자동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법원의 기준은 담당 사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음상담 전에 투자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자료가 있나요? 답거래소 거래 내역과 매매 일자·금액, 투자 자금이 오간 흐름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서류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