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흐르는지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순서와 기한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알아 둘 절차 순서]
| 순서 | 단계 | 법원 안내 기한 |
|---|---|---|
| 1 | 신청·변제계획안(빚 갚기 계획)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안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정해진 기한 없음 |
| 3 | 보전처분·중지명령 | 정해진 기한 없음 |
| 4 |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 5 | 채권자(돈 빌려준 쪽)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 |
| 7 | 변제계획 인가(법원의 허락) | 정해진 기한 없음 |
| 8 | 계획대로 갚기 | 개인회생위원이 살핌 |
| 9 | 면책(남은 빚 책임 면제) | 면책 뒤 5년 안 재신청 제한 |
표의 기한은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 기준일 뿐, 약속은 아닙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각 단계를 순서대로 준비하기 쉽습니다.
[미리 정리해 둘 것]
| 정리할 것 | 이유 |
|---|---|
| 빚 목록 |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음 |
| 재산 | 파산 때 받을 몫보다 적게 못 갚음 |
| 수입과 지출 |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갚음 |
| 소득 자료 | 급여·영업소득을 확인하는 자료 |
빚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가진 재산이 많으면 파산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갚는 데 쓰는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서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내는 것이 출발이고, 거짓으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정부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 목록과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 기간에 맞추기 쉽습니다.
Q.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에서 벗어나나요? A.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독촉·압류를 멈추라고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올린 빚의 독촉·압류가 멈춥니다(같은 법 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설명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