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흐름] 1. ksd-119 .com 등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위장한 도메인 운영 (2026년 1월 21일 등록) 2. 공모주 청약 또는 비상장 코인 투자 기회 제시로 신뢰 유도 3. 초기 수익 시연 등으로 입금 권유 및 추가 투자 종용 4. 출금 거절 또는 사이트 폐쇄로 연락두절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부정한 투자 중개를 진행하는 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ksd-119 .com 등의 사칭 사이트에서 국내주식 투자나 비상장 코인 거래를 제안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은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투자 권유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칭의 기관에서 투자 기회를 제시할 경우 즉각 거절해야 합니다. 비상장 코인 투자나 공모주 우선 배정 같은 한정된 기회를 강조하는 권유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 차단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내세운 투자 제안은 직접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이트에 개인정보나 자금을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검토] 한국예탁결제원 사칭 도메인을 통한 투자 사기는 명의 도용, 사기, 사이버 사기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입금 기록과 의사소통 내역을 보존하고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KSD한국예탁결제원사칭 #ksd-119 #비상장코인사기 #공모주사기 #투자사기예방 #사칭사기차단 #도메인사기 #코인투자주의 #주식투자사기 #가짜투자사이트 #사기대출 #먹튀사이트 #금융사기 #온라인사기 #자금이체사기 #신분사기 #담덕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