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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생긴 빚, 개인회생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로 빚이 생긴 분은 빚이 여러 갈래인 경우가 많아서,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정리해 둘 것 네 가지]

1. 매달 소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신청하는 절차라, 소득이 출발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 빚 목록 어디에, 얼마를, 담보가 있는지까지 적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3. 재산과 그 명의 본인 명의인지, 배우자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까지 정리합니다. 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이 받게 될 돈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4. 사기 피해 자료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입니다.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미리 알아 둘 기각 사유]

법원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5조) -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A.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맞는 다른 길이 있는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빚을 일부만 적으면 안 되나요? A.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거짓으로 낸 서류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A.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같은 기본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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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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